print

‘6000억→19억’ 과징금 폭탄 피한 CJ올리브영…업계 파장은

공정위, 온·오프라인 시장의 경쟁구도 인정한 첫 사례
더 치열한 경쟁전 예고…새로운 시장질서 필요 목소리도

12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CJ올리브영이 수천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심의 결과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올리브영이 최고 6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었는데, 결국 19억원 선으로 마무리돼 올리브영 입장에선 ‘기사회생’한 셈이다. 

올리브영 손 들어준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냐”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들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 매장. [사진 CJ올리브영]

주요 쟁점이었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해당 사안에 관해 판단 유보(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다양한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성장·쇠락하는 상황에 비춰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획정’에 대해서도 별도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임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 매출책의 부과 기준율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으나,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우선 한숨 돌린 셈이다.

다만 CJ올리브영의 업계 내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단독납품 브랜드(EB) 정책(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온·오프 경쟁 치열 전망…‘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이번 사태는 공정거래법상 온·오프라인 시장의 경쟁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컬리의 ‘뷰티컬리’, 쿠팡의 ‘로켓럭셔리’ 등이 온라인 뷰티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법적 분쟁도 늘어날 곳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형태의 분쟁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H&B 시장을 오프라인만을 위한, 온라인만을 위한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질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올리브영에 대한 뷰티 브랜드들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올리브영의 갑질이 더 심해지거나, 입점 브랜드들이 눈치를 봐야될 상황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CJ올리브영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무안 항공기 사고' 현재까지 28명 사망..."구조 작업 총력"

2"무안공항 착륙사고...탑승객 2명 구조"

3‘성장성’ 주목한 진단 기업…동반진단 사업 박차

4'방콕->무안' 승객 175명 태운 비행기, 착륙 중 사고

5 전남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해 충돌

6송지효 '브랜드 CEO' 파격 데뷔...유재석 '끝까지 해낼 것'

7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비상...올해만 18건 발생

8'품절남' 오타니, 아빠 된다.. '깜짝 사진 공개'

9문가비, 첫 입장 표명 "정우성에 결혼 요구한 적 없어"

실시간 뉴스

1'무안 항공기 사고' 현재까지 28명 사망..."구조 작업 총력"

2"무안공항 착륙사고...탑승객 2명 구조"

3‘성장성’ 주목한 진단 기업…동반진단 사업 박차

4'방콕->무안' 승객 175명 태운 비행기, 착륙 중 사고

5 전남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