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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보유자 88%는 ‘돈 벌었네’[위클리 코인리뷰]

BTC, 5800만원 기록…韓 거래소선 6000만원 경신
비트코인 랠리로 공매도 투자자들은 되려 손실
WSJ “권도형, 미국 송환될 것”…100년 이상 형량도 가능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산타의 선물일까. 비트코인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급등했다. 이번 주에만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보지 못한 수치인 5000만원, 6000만원을 차례로 기록했다. 이런 상승세에 웃음 짓는 투자자들이 줄짓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실제 비트코인 보유자 88%가 수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아홉은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크립토 윈터’(암호화폐 겨울)가 가고 ‘크립토 스프링’(암호화폐 봄)이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과연 내년에도 코인 시장의 훈훈한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을까. 

주간 코인 시세: 2023년에 처음 본 비트코인 ‘6000만원’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4~8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5111만9350원(4일·월요일), 최고 5842만858원(7일·목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4일 5100만원대에서 시세를 형성하다가, 5일에는 5400만원, 6일 오전 7시 이후론 5800만원대로 성큼 올라섰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수치다. 업비트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6000만원 넘게 거래되기도 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어서로 분석된다. 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년 1월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12월 4~8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에이다(ADA). [제공 코인마켓캡]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 기준 이더리움과 리플은 일주일 전보다 각각 12.45%, 5.12% 올랐다. 같은 기간 솔라나와 에이다는 각각 18.55%, 25.96% 올라 비트코인의 상승률(12.88%)을 웃돌았다.

주간 이슈①: 비트코인 고공행진에 공매도 투자자 손실만 7.8조

비트코인의 랠리로 관련 회사들에 대해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총 60억 달러(약 7조8405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봤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금융정보업체 S3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가가 290% 뛴 코인베이스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35억 달러(약 4조5770억원)의 미실현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300% 이상 상승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도 14억 달러(약 1조8308억원)에 달했다. 이어 마라톤디지털(5억7000만 달러, 약 7453억원), 라이엇플랫폼(4억1000만 달러, 약 53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S3의 이호르 두사니프스키 예측 분석 담당 상무는 “이들 회사에 대한 숏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하는 것)은 10월 말 이후 주가를 끌어올린 매수세와 함께 가격을 더 밀어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이 곧 멈출 것이라면서 공매도에 더 자금을 쏟아 넣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7억 달러(약 9154억원)에 육박하는 새로운 공매도 자금 유입이 있었다고 S3는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2억 달러(약 2조8754억원) 규모의 숏커버링이 대기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해 관련 회사들이 주식이 올라가면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두사니프스키 상무는 “투자자들은 이제 실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관련 주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최근 모멘텀이 계속된다면 둘 다 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165% 이상 오르면서 크게 뛰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사상 첫 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온 점도 호재가 됐다. 옵션 트레이더들은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내년 1월까지 비트코인이 5만 달러(약 6536만원)를 돌파할 것이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

주간 이슈②: 권도형, 미국 인도 가능성 ↑…몬테네그로 법무, 비공개 논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AFP/연합뉴스]

지난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의 지난달 만남을 포함한 인사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씨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그를 한국 혹은 미국으로 보낼지는 밀로비치 장관에게 맡겼다. 또 송환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다.

그러나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성명을 통해 “대중에게 적시에 결정을 알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권씨가 다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한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밀로비치는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도 권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자신의 의도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권씨를 미국에 인도한다면 권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주간 인물: 다이먼 JP모건 CEO “암호화폐, 범죄자들만 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다이먼 CEO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관련 질문에 “나는 항상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등에 대해 깊이 반대해 왔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유일한 진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돈세탁, 탈세를 위한 것”이라면서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그는 암호화폐를 ‘애완용 돌’(pet rock)에 비유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은 바 있다.

이날 암호화폐 반대론자인 워런 의원도 “테러리스트와 마약 밀매업자, 불량국가들의 위험한 행동에 활용되는 암호화폐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 거래소: 5대 코인거래소 “미신고 사업자 제보받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팝업. [제공 닥사]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제보는 닥사의 제보 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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