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재판관 전원일치' 尹 대통령 파면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이 아니며, 청구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의와 탄핵소추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이는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단순한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계엄은 경고나 호소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계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요지를 낭독했다.헌재는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요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보고,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서 시작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111일 만에, 변론 종결 38일 후 결론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사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령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신들도 발빠르게 탄핵 인용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교도, 신화통신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은 헌재가 선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긴급 속보로 전하기도 했다.
외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중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요 내용도 속보로 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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