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지우려 20명 투입…범인 처벌 수위는?
16일 새벽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낙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5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인이 종로구 경복궁 담장 2개소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복궁 담장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있다.
범행 발생 장소는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있는 담장이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있는 상황이다. 박물관 주변의 경우,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훼손돼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17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과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이뤄졌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다 스프레이가 석재에 일부 스며들어서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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