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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녀 용의자 모두 검거(종합)

16일 새벽 범죄 발생 사흘 만에 검거
‘낙서하면 돈 주겠다’ 지인 제안에 범행
‘모방범행’ 20대 남성 용의자는 자수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전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뒤 도주한 10대 남성과 여성 용의자가 모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 8분께 용의자 중 1명인 A(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후 7시 25분께 B(16)양도 근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일당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 일대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사이트 주소 등을 남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국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곳이다. 

A군 등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전날인 18일엔 A군 일당의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 C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길이 3m·높이 1.8m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이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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