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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 배우자와 이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한지유의 법률 상식]

가상 자산·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 이혼에서 위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률사무소 반얀 대표 변호사 한지유] 최근 동반자, 파트너, 부부라는 개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남성과 여성 모두 높게 평가하고, 삶의 성취에서도 서로 간에 제1 파트너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타인보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 대화를 주고받듯이 정보의 교환이 상시 이뤄지고, 이해타산에 덜 예민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비례로 신뢰를 쌓기 쉽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   

그러나 인생의 동반자이고 사업 파트너였던 배우자와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은 존재한다.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3분기만 해도 2만3000건 이상의 이혼이 진행됐다. 그렇다면 헤어지기로 결심한 후 이혼까지 걸린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남성은 ‘6개월~1년’(38.1%), 여성은 ‘1년~3년’(30.8%)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남성들은 ‘1년~3년’(26.6%), 여성들의 경우 ‘6개월~1년’(25.5%)이 2위를 기록했다. 남성 33.7%, 여성 40.5%가 이혼 사유로 ‘경제적, 금전적’ 이유라고 답했다. ‘배우자의 불건전한 생활’이 뒤를 이었다. 

필자는 기업인들이나 회사의 임원급 인사들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부부 사이에 동업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한다. 이혼의 원인은 대부분 상간 행위, 폭행, 경제적 요인 등 통상의 이혼 사건과 같다. 다만, 질적으로는 이혼의 원인에 해당하는 언행들이 통상의 이혼 사건들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배우자 중 일방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이혼으로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동업 관계였던 부부의 이혼은 무엇이 다를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은 통상의 이혼과 같다. 그러나 배우자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경영 방어권의 일종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 동업 관계로 회사의 지분 분할이나 청산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변형된 주식의 종류가 스타트 업 등 회사에 스톡옵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상 자산 역시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추적이 어려워 기존의 재산 분할 방법으로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분할 대상 자체를 찾지 못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얼마 전 떠들썩했던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유사한 사기 결혼으로 이혼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상 자산이나 입증되지 않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을 말하며 대단한 자산가인 듯 속여 결혼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가 무조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던 경우,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이나 주식 분할 등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사인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지유 법률사무소 반얀 대표 변호사 

필자는 칼럼니스트이자 법률사무소 반얀의 대표 변호사이다. 와인 애호가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질 높은 와인들을 생산하는 해외 와이너리들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규모 회사의 M&A 및 지분의 매각·매수를 컨설팅하면서 자본이 부족한 회사의 법률 자문 비용을 비상장 주식으로 받기도 한다. 법률리스크 관리로 탄탄한 성장을 원하는 스타트업의 연락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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