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시 양도세 과세 인원 70% 줄어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작년 말 기준 대주주 1만3368명→4161명
양경숙 의원 “감세보다 세원 발굴 힘써야”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 줄어든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대주주 수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정부 예고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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