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대기업-중소기업, 복지도 ‘빈익빈 부익부’…상대적 박탈감 어쩌나

300인 이상 복지 비용 40만900원
300인 이하는 13만6900원
임금 불균형 등  갈등 확산 우려

서울 종로에 있는 대기업 사무실. [사진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혜택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임금 불균형 문제로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지불하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으로 나타났다.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험비,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 휴양·문화·체육 등이 법정 외 복지비용에 해당한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 고용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 법정 외 복지비용은 40만900원이었다. 반면 300인 미만인 기업은 13만6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0인 이상인 기업은 48만9300원으로 50만원에 가까운 복지비용을 지급했다. 대기업 중 500~999인인 기업은 20만6300원, 300~499인인 기업은 22만8900원으로 20만원대를 기록했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소기업 중 100~299인인 기업은 15만8700원, 30~99인인 기업은 13만7600원, 10~29인인 기업은 11만9400원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자녀 학비 보조비용의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인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는 3만6200원이었던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13.5% 수준인 4900원에 불과했다.

건강·보건비용도 300인 이상 기업은 3만6700원인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은 14.7% 수준인 5400원에 머물렀다. 

더욱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25만500원이었는데, 300인 미만 기업은 163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65.1% 수준이었다.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매년 전년보다 증가하며 2016 회계연도에 300만원, 2022 회계연도에 4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법정 외 복지비용이 2016 회계연도에 120만원까지 감소했고, 2021 회계연도에는 155만원까지 높아졌지만 1년 만에 다시 136만9000원으로 낮아졌다. 300인 이상 기업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 비율은 2013 회계연도에 53.2%로 50%대에 진입했고, 2014 회계연도에 48.8%로 40%대까지 내려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비상계단 몰래 깎아"...대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

2"올림픽 휴전? 러시아만 좋은 일"...젤렌스키, 제안 거부

3일론 머스크, 인도네시아서 '스타링크' 서비스 출범

4취업 준비하다 봉변...日 대학생 인턴,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5주유소 기름값 또 하락...내림세 당분간 이어질 듯

6아이폰 더 얇아질까..."프로맥스보다 비쌀 수도"

7 걸그룹 '뉴진스', 모든 멤버 법원에 탄원서 제출

8 尹 "대한민국은 광주의 피·눈물 위 서 있어"

9성심당 월세 '4억' 논란...코레일 "월세 무리하게 안 올려"

실시간 뉴스

1"비상계단 몰래 깎아"...대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

2"올림픽 휴전? 러시아만 좋은 일"...젤렌스키, 제안 거부

3일론 머스크, 인도네시아서 '스타링크' 서비스 출범

4취업 준비하다 봉변...日 대학생 인턴,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5주유소 기름값 또 하락...내림세 당분간 이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