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30인 미만 기업, 계도 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안 받아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작년 말까지 한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더라도 3∼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근로감독과 고소·고발로 인한 사법절차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실시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바디프랜드, 3분기 누적 매출 3326억... 전년 대비 7.8%↑
2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韓 밸류업 선도 사명감 갖고 노력”
3정유경 회장, ㈜신세계 ‘미래 메시지’ 던질까
4HD현대重, 캐나다 잠수함 포럼 참석...현지 맞춤 모델 소개
5함영주 회장 “글로벌 시장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이행할 것”
6케이뱅크 “앱에서 한국거래소 금 시장 투자 가능”
7DGB금융, ‘디지털 상생 기부 키오스크’ 이웃사랑 성금 전달
8'고가시계 불법 반입' 양현석, 법정서 입 열었다
9연일 추락 코스피, 2,400선마저 하회…반등 여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