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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30인 미만 기업, 계도 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안 받아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작년 말까지 한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더라도 3∼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근로감독과 고소·고발로 인한 사법절차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실시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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