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고용노동부, ‘부산 공사장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고용노동부가 부산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씨가 수심 4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공조본 “尹측 오후 6시 현재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돼”

2국내 벤처기업 총매출 재계 3위 수준…총매출 242조원 기록

3머스크 꿈 ‘텍사스 유토피아’ 만들어지나…스페이스X 우주기지 직원들 지자체 만들기 청원

4‘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중형 가능한 미국행?

5가계대출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9500만원 기록…3년 만에 500만원 상승

6회계 부정 신고 올해 179건이나…최고 포상금 2억700만원

7“소송에 세금 사용하지 말라”…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장에 법적 대응

8“한국은 경쟁국보다 규제 과도해”…대한상의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9실손보험료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3세대 실손은 20%까지 올라

실시간 뉴스

1 공조본 “尹측 오후 6시 현재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돼”

2국내 벤처기업 총매출 재계 3위 수준…총매출 242조원 기록

3머스크 꿈 ‘텍사스 유토피아’ 만들어지나…스페이스X 우주기지 직원들 지자체 만들기 청원

4‘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중형 가능한 미국행?

5가계대출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9500만원 기록…3년 만에 500만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