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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 공사장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고용노동부가 부산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씨가 수심 4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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