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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명 개설…내년부터 육아휴직자 가입 가능

월 납입한도 70만원

청년도약계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올해 6월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6개월간 누적 51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이후 이달 27일까지 누적 136만9000명이 가입신청을 했다. 이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2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 퇴직, 천재지변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각 취급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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