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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조만간 시작…증권사 CEO 중징계 가능성

증권사 랩·신탁 위법 행위 대거 적발
일부 CEO 등 경영진 중징계 가능성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에 대한 제재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관여한 일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중징계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개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 검사 의견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이달 첫째주 전달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료에는 위반 내역, 건수 등 세부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앞서 제3자 이익 도모·사후 이익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해 9개 증권사들에 검사 의견서를 전달하고,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운용역 30명 내외를 수사당국에 넘겼다. 금감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하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서다.

만기 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손실 전가 금액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면서 총 조 단위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증권사는 증권사의 고유 자산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EO 등 경영진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만기 시점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였는데, 이 과정에 CEO가 참여한 것이다.

관여 수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상 제재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높은 수위부터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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