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기준액' 가장 높은 오피스텔 1위...롯데월드타워
행안부, '지방세 산정 기준' 건물가격기준액 고시
롯데타워 1㎡당 178만5000원...전년 대비 소폭 하락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은 178만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지난해 182만9000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000원, 종로구에 있는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정도 인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6월 1일에 최종 결정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은 178만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지난해 182만9000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000원, 종로구에 있는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정도 인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6월 1일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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