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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3월부턴 법칙금 2만원

두 달간 계도기간...3월부터 정식 단속
경찰청, 1년간 '안전모 미착용 판독 기능' 고도화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토바이 모습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경찰청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8일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사륜차 운전자(1.36%)의 2배에 달하는 이륜차 운전자(2.54%)의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려는 일환이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 사망률은 6.40%로, 착용할 때(2.15%)보다 약 3배 높았다.

이번 무인 단속에 사용될 후면 단속카메라는 전국 총 73개 구간에 설치된다. 서울 3곳, 부산 7곳, 인천 3곳, 대전 2곳, 경기남부 36곳, 충북 4곳, 충남 2곳, 경북 5곳, 경남 6곳, 제주 1곳, 전북 4곳 등이다.

후면 단속카메라에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됐다. 경찰청은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해왔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해 시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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