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고도제한 위반에 입주 앞두고 아파트 사용허가 불발
399세대 아파트 8개 동중 7개 동 높이 초과
“시공사·감리단 고도 제한 규정 제대로 확인 안해”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아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2020년 11월부터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공항과 3∼4㎞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 측의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한국공항공사의 공문을 받았다”며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고도 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날씨도 추운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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