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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감독‧조사국 출범…“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체계 마련 예정
IT전문가·변호사·회계사 총 33명 전문가 배치

2023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국제 환치기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및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부서를 출범시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가상자산감독·조사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중요 사업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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