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대중교통 요금, 돌려받을 길 생겼다…K-패스 5월 시행
매달 환급비율, 일반인 20%·청년 30%·저소득층 53%
GTX-A·광역버스 이용 때도 적용…참여 지자체 189개로 확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대중교통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 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 K-패스를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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