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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보조금 경쟁 부활하나

계속된 단통법 무용론…정부 “폐지하겠다”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4년 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0년 만이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경쟁을 촉진하고 스마트폰 구매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을 비롯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대표규제를 혁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로 조해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통신사간 과다 경쟁을 억제하고, 중저가 요금제 확대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단통법은 기존 취지와 달리 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무용론’에 시달려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차별, 서비스·요금경쟁의 부진, 고가 단말과 고가요금제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스마트폰 매장에서 두 자릿수의 페이백을 받았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누군가는 저렴한 가격에, 누구는 제값 주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차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단말기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와 함께 통신사들의 수익성 개선만 도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전 막대한 보조금을 살포해 경쟁사 고객을 빼앗는데 집중했던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단통법 시행 이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이 8조8220억원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7조8670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4년 1조6000억원에 달했던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기준 4조383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 추진의 이유와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서비스 증진 및 요금 인하 등 경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며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의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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