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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꼴찌’ 서울…김현기 서울시의장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선언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우선 배정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개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000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의 약 3분의1 수준이다.

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저출생 대책을 위한 예산은 연간 약 4400억∼4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의회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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