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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러 가자’ ‘아 XXX들’…괴롭힘·성희롱 난무 삼바 고용부 적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확인…인턴사원 협박도
연장근로 위반에 임금체불까지…“시정지시 이행하고 개선계획 제출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해 20대 직원이 숨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결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근무하는 직원 절반 이상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등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우선 “아 XX 못 해 먹겠네”, “아 X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 등의 폭언이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간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호복 토시를 벗어 던지며 내뱉은 말이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여직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지는 등 여러 중간관리자에 의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행해졌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을 “새벽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군까지 데려간 사례도 확인됐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도 적발됐다.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장시간 근로를 했으며, 이 중 89명은 총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근로자에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노동부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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