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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 화해 분위기 조성이 의미하는 것은?[이코노 리포트]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 취하

위메이드 판교 사옥 [사진 위메이드]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하루에도 수많은 증권 리포트와 공시가 뉴스면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그 속뜻까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코노 리포트에서는 각 기업들의 이슈와 공시 속에 숨어있는 속뜻까지 파악해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코노 리포트만 잘 따라와도 각 기업들의 핵심 이슈를 놓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액토즈소프트가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란샤가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마지막 원고였던 액토즈소프트도 자발적으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이 확정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에 2020년 12월 란샤,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의 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지난해 3월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화해 분위기는 지난해 8월부터 조성돼 왔다. 당시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계약에 따라 미르의 전설2·3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다. 계약 규모는 5년간 계약금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위메이드는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실적 개선이 필요한 두 회사가 양사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위메이드의 경우, ‘위믹스’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속에서 ‘크립토윈터’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액토즈소프트 역시 중국 국민 게임으로 불리는 ‘미르 IP’를 중국에서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위메이드와의 합의가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지난해 9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미르 IP 독점 계약의 계약금 1000억원을 수령한 이후 5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4일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측에 934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상금 청구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취하하며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판단이 확정됐고, 위메이드가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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