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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 해지’ 공정위 판단에 맘스터치 “깊은 유감”

“의결서 검토 후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 검토”

맘스터치 선릉역점 전경. [사진 맘스터치]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맘스터치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맘스터치는 31일 입장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면서도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 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날 맘스터치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이 2021년 3월 2일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맘스터치는 이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근거로 2021년 8월 3일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맘스터치)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아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서면으로 경고했다. 

이에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23일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고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맘스터치는 같은 해 4월 28일에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2021년 6월 17일에는 점주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다.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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