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예치금, 앞으로 은행이 관리한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예정
금융위, 2월 중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관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80% 이상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VASP)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리기관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콜드월렛)해야 한다. 기준 비율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이다.
또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달 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한다.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처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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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VASP)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리기관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콜드월렛)해야 한다. 기준 비율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이다.
또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달 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한다.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처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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