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댓글 ‘외국인 구분’ 표기 검토…‘정정보도 요청’ 여부 노출
뉴스 서비스 신규 정책안 순차 적용…뉴스혁신포럼 권고 반영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서비스 정책안을 내놨다.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여부 표기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른 변화다. 회사는 이와 별개로 댓글 참여도와 내·외국인 구분 가능 서비스 도입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
네이버는 댓글 정책 개편안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뉴스 서비스 정책안은 구체적으로 ▲정정·보도·추후 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 강화 ▲1인이 한 기사당 작성할 수 있는 답글 수 조정 ▲선거법 위반 댓글 작성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반복 적발 작성자 댓글 작성 이용 제한은 이날 곧장 적용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다만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와 기사 1개당 답글 개수 제한은 오는 28일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지만 변경될 수 있다”며 “댓글 참여도와 내·외국인 구분 역시 검토를 이제 시작한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되면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반론과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서면·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단 취지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 이를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회사 측은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이외에도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할 것”이라며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한다.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도 제공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 역시 표시된다.
이번 뉴스 서비스 정책 변경은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지난 1월 발족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독립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출범 7년 만에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나온 대안 기구이기도 하다.
뉴스혁신포럼은 앞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제평위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을 비롯해 네이버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해 4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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