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존중” 회계 방식 바꿨지만…‘해임 권고’ 류긍선 연임한 카카오
카카오 지분 57%…카카오모빌리티, 주총 열고 류긍선 대표 연임 가결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표 해임’ 권고…주총선 ‘반대 의견’ 없어
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지적엔 대응…재무제표에 순액법 적용해 수정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한다.”(금융감독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연임을 가결한다.”(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27일 결국 류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해임 권고에도 연임을 밀어붙인 모습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비롯해 3개 안건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금감원이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매출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2023년 재무제표엔 순액법을 적용해 승인받았다.
회사 측은 “최근 유권해석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한다”고 했다. 회사는 주총에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수정해 정정 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 대표는 해임을 권고했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분식회계 혐의가 처음으로 제기된 2023년 10월에는 ‘해석 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총을 통해 문제가 된 사업연도 재무제표 모두에 순액법을 적용하며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류 대표 연임과 관련해선 금감원의 의견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류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며 금감원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월부터 단독 대표를 역임한 류 대표는 이로써 추가 임기 1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류 대표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이뤄냈다”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
류 대표의 연임은 3월 초 주총 안건 상정 때부터 사실상 확정된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57%를 보유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올리며 ▲사업 확장 성과 ▲택시업계 상생안 매듭 등을 명문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 주총에선 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특별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류 대표 연임 확정 후에도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을 강조했다. 류 대표 연임을 통해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점을 재차 짚은 셈이다.
류 대표도 연임 확정 후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쇄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의혹, 핵심은?
금감원이 지적한 분식회계 의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인 KM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DGT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의 계약 구조가 ‘매출 부풀리기’로 작용했다고 본다. 두 자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운영 중이다.
카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자회사로부터 기사 운임의 20%를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으로 받고 있다. 카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자회사에 다시 광고비·차량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14~17%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실질적인 가맹 수수료는 기사 운임의 3~6%인 셈이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로부터 기사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아 매출 규모를 뻥튀기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회계 방식을 변경한 결과,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2020년 2801억원→1947억원 ▲2021년 4837억원→3203억원 ▲2022년 7915억원→4837억원으로 축소 인식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금감원에 대한 ‘존중’을 나타냈다. 다만 ‘결자해지’를 명분으로 류 대표 연임을 강행했다. 이는 카카오그룹이 카카오모빌리티 제재에 대한 법정 다툼 진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를 언급하며 내건 조직 쇄신에도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AI에 외치다, “진행시켜!”… AI 에이전트 시대 오나
2한국에도 중소도시의 새로운 기회가 올까
3로또 1146회 1등 당첨번호 ‘6·11·17·19·40·43’,…보너스 ‘28’
4“결혼·출산율 하락 막자”…지자체·종교계도 청춘남녀 주선 자처
5“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
650조 회사 몰락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 빌 황, 징역 21년 구형
7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낚인 '대어'가…‘7800t 美 핵잠수함’
8'트럼프의 입' 백악관 입성하는 20대 女 대변인
9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상승…“다음주까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