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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작년 12월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 이탈
검찰 “개선의 여지 없고 재범 우려 높아”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재판 태도를 보면 재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거냐”며 횡설수설했다. 조두순은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번을 못 나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이 조두순의 추가 발언을 막으며 상황은 정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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