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0억’ 로또 누가될까…반포 원베일리 딱 1가구 풀린다
조합원 취소분…이달 20~22일 청약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해당 주택 시세 차익은 2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오는 20일(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이 22일(기타지역 동일) 각각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층이다.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격은 19억5638만8000원이다. 잔금 17억6074만9200원은 오는 7월 26일 납부해야 한다.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여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는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32층이 42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2월 같은 면적 5층이 40억원에, 지난 3월 11층이 40억4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나온 주택이 1층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 시 20억원에 육박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나온 조합원 취소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아니다.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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