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이제 식당서 '소주 한잔' 주문한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식당서 무알코올 음료도 주문 가능해져
국무회의서 의결...이르면 이번 주 시행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참이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한 잔만 주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소주 등 주류를 병째가 아닌, 한 잔씩 파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아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위스키와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한잔씩 판매하는 것은 임의가공·조작이 아니라고 해석되면서도, 법안에 명시돼 있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잔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인 임의가공·조작이 아니라고 해석됐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는 '잔술을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지난해부터 담겨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합법이었단 뜻이다.

술을 한 잔씩 판매하는 행위가 면허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겨 잔술 판매는 그간에도 합법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당에서 무알코올 음료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기존에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취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로부터 3~5일 뒤 공포된다.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킨텍스 게임 행사장 ‘폭탄테러’ 예고에...관람객 대피소동

2美항모 조지워싱턴함 日 재배치...한반도·中 경계

3공항철도, 시속 150km 전동차 도입...오는 2025년 영업 운행

4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5‘EV9’ 매력 모두 품은 ‘EV9 GT’...기아, 美서 최초 공개

6민희진, 빌리프랩 대표 등 무더기 고소...50억원 손배소도 제기

7中, ‘무비자 입국 기간’ 늘린다...韓 등 15일→30일 확대

8빙그레, 내년 5월 인적분할...지주사 체제 전환

9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일”

실시간 뉴스

1킨텍스 게임 행사장 ‘폭탄테러’ 예고에...관람객 대피소동

2美항모 조지워싱턴함 日 재배치...한반도·中 경계

3공항철도, 시속 150km 전동차 도입...오는 2025년 영업 운행

4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5‘EV9’ 매력 모두 품은 ‘EV9 GT’...기아, 美서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