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당서 '소주 한잔' 주문한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식당서 무알코올 음료도 주문 가능해져
국무회의서 의결...이르면 이번 주 시행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소주 등 주류를 병째가 아닌, 한 잔씩 파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아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위스키와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한잔씩 판매하는 것은 임의가공·조작이 아니라고 해석되면서도, 법안에 명시돼 있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잔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인 임의가공·조작이 아니라고 해석됐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는 '잔술을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지난해부터 담겨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합법이었단 뜻이다.
술을 한 잔씩 판매하는 행위가 면허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겨 잔술 판매는 그간에도 합법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당에서 무알코올 음료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기존에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취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로부터 3~5일 뒤 공포된다.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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