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 장애인 고용 고심...한국앤컴퍼니 벤치마킹
‘장애인 고용률 1%’ 농심, 우수 사례 현장 조사
장애인 고용 목적 제빵공장 설립 타당성 등 검토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이혜리 기자] 식품 전문업체 농심이 최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심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위치한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로 인사팀 직원을 파견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목적의 제빵공장 설립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측이 방문한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이곳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사업장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달 고용노동부 주최로 진행된 ‘2024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몸이 불편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편의·부대시설도 갖춰야 한다.
농심 측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절차(법인 설립·사업자 등록·자본 출자 등) ▲제빵공장 설립(장애인 고용 목적) 필요 항목 ▲장애인 인력 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제빵공장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이를 추진한다면 자회사 형태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왕이면 자회사 형태가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 벤치마킹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심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심 측의 이번 현장 답사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안으로 진행된 ‘장애인 고용 활성화 관련 컨설팅’의 후속 조치 개념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민간기업 등에게 관련 컨설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기업 부담금 감면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 강화 등이 담긴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국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다. 대기업집단은 이보다 적은 2.43%에 불과하다. 올해 국내 민간기업에 요구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1%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현장 답사를 진행한 농심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1%다.
농심 관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LG 사내 카페, hy(옛 한국야쿠르트) 안마사 등 장애인을 고용하는 다양한 사업장의 사례를 방문해 조사한 사례가 있다. 여러가지 직무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위치한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로 인사팀 직원을 파견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목적의 제빵공장 설립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측이 방문한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이곳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사업장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달 고용노동부 주최로 진행된 ‘2024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몸이 불편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편의·부대시설도 갖춰야 한다.
농심 측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절차(법인 설립·사업자 등록·자본 출자 등) ▲제빵공장 설립(장애인 고용 목적) 필요 항목 ▲장애인 인력 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제빵공장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이를 추진한다면 자회사 형태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왕이면 자회사 형태가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 벤치마킹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심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심 측의 이번 현장 답사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안으로 진행된 ‘장애인 고용 활성화 관련 컨설팅’의 후속 조치 개념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민간기업 등에게 관련 컨설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기업 부담금 감면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 강화 등이 담긴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국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다. 대기업집단은 이보다 적은 2.43%에 불과하다. 올해 국내 민간기업에 요구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1%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현장 답사를 진행한 농심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1%다.
농심 관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LG 사내 카페, hy(옛 한국야쿠르트) 안마사 등 장애인을 고용하는 다양한 사업장의 사례를 방문해 조사한 사례가 있다. 여러가지 직무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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