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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 지켜낸 민희진 “협의 기다려”…감정 언어 없이 화해 제스처

어도어 임시주총 직후 기자간담회…“해결해야 할 숙제 많아”
하이브, 민 대표 해임 막혔지만 이사회 장악…갈등 지속 우려

▲ [영상] 제작비가 이것밖에 안 들었다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일간스포츠 김민규 기자]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 해임 건에 대한 법정 판단을 받은 뒤 ‘원만한 협의’를 기다린다고 31일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하게 돼 마음은 가볍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자회사)다. 기자회견 직전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당초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민 대표는 이에 반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0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민 대표는 이에 따라 대표직을 사수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판결 후 민 대표의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자리다. 하이브 측은 “입장을 정리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은 줄곧 세간 관심을 받아 왔다. ‘뉴진스 엄마’라고 불린 민 대표의 향후 거취에 아티스트의 활동 방향성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간담회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날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열린 1차 기자회견과 달리 ‘감정적 언어’를 배제했다. 때론 밝은 미소를 보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기자회견 내내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민 대표는 “처음 기자 회견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제 인생에선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며 “아직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기에 이를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 박세진 기자]

민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총부터 짚었다. 그는 “어도어의 기존 이사들은 해임됐지만 어도어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필요한 인재들이기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나아가 어도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이 있다면 저와 계속 협의하며 업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어도어 기존 사내이사인 신 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이들은 민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져 있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측 추천으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신규 선임된 어도어 사내이사 모두 하이브 C레벨 직책을 맡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어도어 대표직 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민희진 대 김주영·이재상·이경준’ 구도가 만들어졌다. 1대 3으로 민 대표가 수적 열세다. 하이브가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어도어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해 민 대표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는 법안 결정에 의거해 민 대표 해임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추후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주 간의 계약을 살펴보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민 대표가 재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하지만 하이브 측 이사들이 대거 선임돼 곧 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민 대표의 해임 건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회사 설립 후 5년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어도어 설립일은 2021년 11월 2일이다.

민 대표는 “회사는 친목을 위한 집단이 아니고, 결국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금 서로 상처를 받은 상황이기에 이쯤 하고, 모두를 위한 다음 챕터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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