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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 구축 예고 “기간 최대한 단축하겠다”

“제도 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외부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기관들이 잔고관리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불법공매도가 원천 차단되도록 설계하고 그게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수탁증권사들의 점검 의무가 생기는데 증권사들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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