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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신고건 "혐의 없음" 종결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 꾸려 수사 중

김건희 여사.[사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은 알았어도 청탁금지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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