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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 연내 특별법 통과 목표로 전담조직 신설

9월 말 특별법안 발의, 10월 시의회 동의, 연말 특별법 통과 목표로 추진
통합추진단은 특별법안 마련, 낙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 전담
정부는 통합 비용 지원과 각종 특례 부여 등 검토하겠다는 입장

지난 4일 개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사진 좌측부터) 4자 회담 모습 [사진 대구시]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는 연내 관련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오는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설될 통합추진단은 투자유치, 지역개발 등 이양사무의 발굴과 함께 국회‧정부‧시의회 등과의 협의, 대구‧경북 산하기관 통폐합 및 이전 정책,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통합추진단은 대구경북 통합지자체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지자체 행정조직 배치도 지역 균형을 고려해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5월 17일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이후, 대구와 경북은 각각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통합TF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통합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해 협의해 왔다.

6월 4일에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4자 회담을 개최했다. 4자 회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통합로드맵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 비용 지원과 각종 특례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고, 오래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 면적의 지자체가 되며, 경기도와 동일한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된다. 또한 통합지자체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최대 도시가 돼 수도권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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