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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면사랑, 30년 협력 관계 유지...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국수 제조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중견기업 면사랑, 오뚜기와 거래 중단 위기

오뚜기 대풍 공장전경. [사진 오뚜기]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대기업 오뚜기와 중견기업 면사랑 간의 협력 관계가 당분간 유지된다.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로 양사 간 국수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오뚜기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오뚜기·면사랑이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집행정지의 핵심 내용은 ▲오뚜기와 면사랑의 생계형적합업종 국수 거래 중단 ▲거래량 축소 조건부 사업확장 신청에 대한 불승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30년 간 국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협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면사랑이 중견기업의 지위를 얻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만 가능하다.

영업권 침해를 주장한 오뚜기와 면사랑은 중기부 생계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거래량 축소 등을 전제로 한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오뚜기·면사랑의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오뚜기·면사랑은 지난 1월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확장 불승인에 대해 중기부 손을 들어줬다. 다만 거래 중단에 따른 오뚜기와 면사랑의 심각한 손해를 우려했다. 재판부는 “(중기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안 소송 마무리 전까지 오뚜기·면사랑의 국수 거래는 지속된다.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는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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