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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족 만났다…분향소는 내일 이전

지난해 2월 4일 설치…16일 인근 부림빌딩 시 소유 공간으로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서울광장의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이전을 하루 앞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향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이전을 앞두고 사전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해 먼저 희생자에게 분향과 묵념을 했다.

이어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악수로 인사했다.

오 시장은 "가족을 잃은 참담한 심정은 여전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간 소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라는 생각으로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 측은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새로 이전하는 곳을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림빌딩은 올해 말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이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까워 시민이 접근하기 좋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하다가 유가족이 응하지 않자 대화를 중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 유족들은 반대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달 14일 공포·시행되면서 누그러지기 시작해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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