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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진다...“금투세와 보조”

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무게
"가상자산 법제화까지 후속입법 필요"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가상자산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당초 스케줄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성 수위에서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도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도 한번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청년층 표심’과 맞물려 정치권의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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