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단독 통과,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 부담 돌아오면 재앙 될 것”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야당은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야권의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랑봉투법)의 소위원회 상정을 건너뛰고, 전체 회의 의결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더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심사까지 배제된 채 민주당의 꼼수로 던져진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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