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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쉬인 판매 속옷서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판매중지 요청

방광암 유발 성분 검출...알리·테무 일부 제품도 안전성 문제

중국 쉬인에서 판매한 여성용 속옷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 이지완 기자]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중국 패스트패션(SPA) 기업 쉬인이 판매한 여성용 속옷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한 화장품 및 식기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 및 외부 전문기관과 진행한 쉬인·테무·알리 판매 제품 330종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된 여성용 속옷(팬티) 1종에서 ‘아릴아민’ 87.9mg/kg이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인 30mg/kg와 비교하면 2.9배 많은 수준이다. 화학 염료의 일종인 아릴아민은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이다.

화장품 14종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알리·쉬인에서 판매한 립스틱 2종의 경우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블러셔 2종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뿐 아니라 총호기성생균까지 검출됐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제품 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 안 된다. 이 세균은 아토피, 발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총호기성생균은 화장품 변질 등을 유발한다.

알리·쉬인에서 판매한 네일 제품 4종에서는 국내 기준치 10㎍/g을 90배 이상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 국내 기준치 100㎍/g의 1.6배에 달하는 디옥산 167.8㎍/g도 나왔다. 디옥산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다. 간과 신장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외에도 알리·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룻 5종에서 국내 기준치 0.07mg/L의 최대 97배에 달하는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신장 장애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제품 20건에 대한 판매 중지를 해당 플랫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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