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금감원, 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주식 거래로 차익 낸 혐의
검찰, 자료 검토 후 기소 여부 결정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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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일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0여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A씨의 친지, 지인을 비롯해 동료직원까지 127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부당이득 규모가 큰 직원부터 신병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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