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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위반 사항 없음“ 종결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적용되지 않아“
권익위, ‘김영란법’ 밥값 3만원→5만원 상향도

지난 1월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이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권익위는 평소 상한선이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간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기간엔 15만원이 최대한도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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