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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월 900만원 신혼 부부 ‘올림픽파크포레온’ 반값 전세 모집

300세대 23∼24일 모집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세대를 23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도 불린다. 

전세 보증금이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으로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인 것이 특징이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거나 6개월 안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다. 맞벌이 기준 한 달 수입이 974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우선 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다.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조건도 있다.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뽑는다. 서울시에 연속해 거주한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선정하며 높은 점수순으로 뽑는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추첨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도 자녀 하나를 낳으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준다.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를 모집한다. 인터넷 청약 신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입주는 12월 4일부터다. 24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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