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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법원 통제 하에 영업 정상화...피해보상 노력할 것” [이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 신청
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내려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티메프는 31일 공지를 통해 “최근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셀러) 등 모든 채권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7월 30일부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티메프는 또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전날(30일)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티메프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양사의 자산 및 채권 등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티메프는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한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메프는 소비자 환불 지연에 대한 해소 방안도 안내했다. 티메프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메프는 이달 초 예정된 판매대금 정산일에 정산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입점 셀러 등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셀러들의 거래 취소가 이어지면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환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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