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고 싶은 집 직접 고른다…정부 “전세임대 10년 지원”
피해 전세금 규모 이하까지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전세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경매 배당액과 경매 차익,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이 피해 보증금 규모를 넘어서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차익과 배당액이 아예 없다면 피해자는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임대주택을 구해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전세임대 임대료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 경매 배당액이 9000만원이고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1000만원만큼의 임대료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를 지원할 때는 별도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사를 원할 경우 다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이 거론된 것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됐기 때문이다. 앞선 안에서는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LH는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매 차익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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