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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융당국, 이커머스·PG 분리 방안 검토

PG사 경영지도비율 미준수 등록취소 검토
민주 김남근 의원, PG사 관리감독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메프나 티몬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의 경우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한 바 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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