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콜] 카뱅 “대주주적격성 관련 신규사업 진출 제한 극복가능“
신용카드·마이데이터 진출 어렵지만
기존 라이센스 보유한 금융사와 협업 검토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카카오뱅크는 7일 ‘2024년 2분기 실적발표 설명회’에서 대주주적격성과 관련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기존 라이센스를 보유한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불똥이 튀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모회사로, 해당 문제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석 카카오뱅크 COO는 “대주주적격성과 관련해 분명하게 카카오뱅크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돼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마이데이터·CB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 비즈니스 서비스에선 개별 법령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융당국 검토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COO는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관련해선 진출이 가능하고,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추가 사업 진출은 금융당국과 협의 하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라이센스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제휴·협업도 고민하고 있다.
김 COO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인가 취득에는 직접적 제약이 있다보니, 기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협의중”이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불똥이 튀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모회사로, 해당 문제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석 카카오뱅크 COO는 “대주주적격성과 관련해 분명하게 카카오뱅크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돼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마이데이터·CB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 비즈니스 서비스에선 개별 법령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융당국 검토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COO는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관련해선 진출이 가능하고,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추가 사업 진출은 금융당국과 협의 하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라이센스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제휴·협업도 고민하고 있다.
김 COO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인가 취득에는 직접적 제약이 있다보니, 기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협의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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