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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계 “티메프 소비자에 재결제 유도하는 여행사는 위법”

“서비스 이행 의무 다해야”
“손실 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

지난 7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부당한 행위이며 전자상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업체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PG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위메프 내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가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PG업계는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PG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해달라”며 “여행사들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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