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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 4년 연속 선정

공정 계약·체계적 시스템 구축·매출 확대 지원
대리점법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인센티브 혜택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 매일유업]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매일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매일유업은 앞으로도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만들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의식과 상생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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