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스쿠터' 슈가 경찰 출석 "실망 안겨 죄송"
음주경위·축소의혹 등 조사
슈가 "성실히 조사 임할 것"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했다.
이날 서울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불러 조사했다. 사건 발생 17일 만이다. 이날 오후 7시 45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슈가는 차에서 내린 후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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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불러 조사했다. 사건 발생 17일 만이다. 이날 오후 7시 45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슈가는 차에서 내린 후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다.
슈가는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많은 분께 정말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맥주를 한 잔만 마셨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교통조사계 건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이달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수준에 달한다.
경찰은 자료를 토대로 슈가가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축소 의혹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슈가가 사과문에서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한 데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다르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동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다르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동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슈가는 병역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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