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통합 속도전 아냐...시도민 의견 수렴 없이는 불가"
주민투표, 공론화 과정 등 도민의견 수렴과정 필요
지방의회 권한 축소 우려,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 촉구
대구시가 지난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최종안을 제시한 가운데, 경북도의회에서 속도전하듯 빠르게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형식 의원(예천·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법률안에 특별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을 촉구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식 의원(예천·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법률안에 특별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을 촉구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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