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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0만원’ 벌던 배달기사, 교통사고로 한 달 만에 숨져

하루 주문 110∼120건 처리한 배달원…전국 최다 배달 수행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방송에서 소개됐던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앞서 SBS ‘생활의 달인’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당초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가 A씨의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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