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0만원’ 벌던 배달기사, 교통사고로 한 달 만에 숨져
하루 주문 110∼120건 처리한 배달원…전국 최다 배달 수행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앞서 SBS ‘생활의 달인’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당초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가 A씨의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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